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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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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 국가재난 상황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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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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