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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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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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행위자 고발

객관적 근거 없이 밴드에 지지율 왜곡 공표

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행위자 고발


객관적 근거 없이 밴드에 지지율 왜곡 공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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