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속초 11.9℃ 구름많음
  • 12.8℃ 흐림
  • 철원 11.8℃ 흐림
  • 동두천 12.8℃ 흐림
  • 파주 11.6℃ 흐림
  • 대관령 8.5℃ 흐림
  • 춘천 13.3℃ 흐림
  • 백령도 11.4℃ 흐림
  • 북강릉 12.6℃ 흐림
  • 강릉 13.6℃ 흐림
  • 동해 12.9℃ 구름많음
  • 서울 15.6℃ 흐림
  • 인천 15.0℃ 흐림
  • 원주 16.3℃ 흐림
  • 울릉도 11.7℃ 안개
  • 수원 13.7℃ 흐림
  • 영월 13.1℃ 흐림
  • 충주 13.8℃ 구름많음
  • 서산 12.7℃ 흐림
  • 울진 12.8℃ 흐림
  • 청주 17.1℃ 흐림
  • 대전 14.8℃ 흐림
  • 추풍령 13.4℃ 흐림
  • 안동 15.0℃ 흐림
  • 상주 15.8℃ 흐림
  • 포항 16.3℃ 흐림
  • 군산 13.5℃ 흐림
  • 대구 17.4℃ 흐림
  • 전주 16.8℃ 흐림
  • 울산 16.2℃ 황사
  • 창원 14.7℃ 흐림
  • 광주 17.6℃ 흐림
  • 부산 17.9℃ 황사
  • 통영 14.8℃ 흐림
  • 목포 16.6℃ 흐림
  • 여수 15.7℃ 흐림
  • 흑산도 14.9℃ 흐림
  • 완도 15.4℃ 흐림
  • 고창 13.4℃ 흐림
  • 순천 11.9℃ 흐림
  • 홍성(예) 12.5℃ 흐림
  • 13.1℃ 흐림
  • 제주 17.6℃ 황사
  • 고산 17.4℃ 흐림
  • 성산 16.5℃ 흐림
  • 서귀포 18.9℃ 황사
  • 진주 13.5℃ 흐림
  • 강화 12.6℃ 흐림
  • 양평 13.8℃ 흐림
  • 이천 14.1℃ 흐림
  • 인제 13.1℃ 흐림
  • 홍천 13.6℃ 흐림
  • 태백 10.2℃ 흐림
  • 정선군 12.0℃ 흐림
  • 제천 12.2℃ 흐림
  • 보은 13.0℃ 흐림
  • 천안 12.8℃ 흐림
  • 보령 14.1℃ 흐림
  • 부여 13.2℃ 흐림
  • 금산 13.1℃ 흐림
  • 14.5℃ 흐림
  • 부안 15.5℃ 흐림
  • 임실 12.8℃ 흐림
  • 정읍 14.4℃ 흐림
  • 남원 14.5℃ 흐림
  • 장수 11.4℃ 흐림
  • 고창군 15.3℃ 흐림
  • 영광군 13.8℃ 흐림
  • 김해시 15.9℃ 흐림
  • 순창군 14.1℃ 흐림
  • 북창원 16.5℃ 흐림
  • 양산시 14.7℃ 흐림
  • 보성군 13.3℃ 흐림
  • 강진군 14.4℃ 흐림
  • 장흥 14.3℃ 흐림
  • 해남 14.8℃ 흐림
  • 고흥 12.7℃ 흐림
  • 의령군 14.5℃ 흐림
  • 함양군 13.6℃ 흐림
  • 광양시 15.7℃ 흐림
  • 진도군 15.3℃ 흐림
  • 봉화 12.3℃ 흐림
  • 영주 13.5℃ 흐림
  • 문경 14.8℃ 흐림
  • 청송군 11.2℃ 흐림
  • 영덕 13.8℃ 구름많음
  • 의성 12.8℃ 흐림
  • 구미 15.5℃ 흐림
  • 영천 14.5℃ 흐림
  • 경주시 14.1℃ 흐림
  • 거창 13.3℃ 흐림
  • 합천 14.5℃ 흐림
  • 밀양 14.9℃ 흐림
  • 산청 13.7℃ 흐림
  • 거제 18.3℃ 흐림
  • 남해 15.5℃ 흐림
  • 14.3℃ 흐림
[기고] 공직자의 의무로 법제화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공직자의 의무로 법제화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

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안찬우

[기고] 공직자의 의무로 법제화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


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안찬우

 

사진(의성경찰서 안찬우)333.jpg


  작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이달 19일로 다가왔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람·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인 공직자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기회를 주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찰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국가·지방공무원 등 2만여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직자가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데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가지 신고의무 중 경찰청 직무와 관련 깊은 3가지를 소개하자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있으며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에 대한 예시를 들면 수사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피의자인 경우 16개 직무 유형 중 ‘사건수사’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해당 수사관은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은 공직자는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적 거래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윤리적 규범을 법제화 한 것으로 모든 공직자가 법 시행 전까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직 수행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해본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