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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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신고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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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신고자 고발

거짓 거소투표 자진 신고 유도

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신고자 고발


거짓 거소투표 자진 신고 유도

 

거짓거소투표불법행위-사곡면555.jpg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의성군 이장 A, B씨를 5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6일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 의성군 이장 A, B씨도 유권자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위반 혐의자들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 B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는 무효사유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안내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군위군지역에는 5월 31일까지 거짓 거소투표신고 자진 신고 유도 내용의 행정방송과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추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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