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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묵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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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묵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중․저소득층 세율 1~2% 인하

15년 묵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중․저소득층 세율 1~2% 인하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돼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올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터라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9년 13조4천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년 사이 근로소득세가 네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천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 부담 상승률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담세력보다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구간 아래에 속해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작년에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로 478만원이 산출돼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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