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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금품수수 68명 검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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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품제공 금품수수 68명 검거 2명 구속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금품제공 금품수수 68명 검거 2명 구속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대구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총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면서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출방법은 대의원·조합장 등 56명이 8표씩 행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15명이 출마해 8명이 당선된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성서농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2월 16일 지능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대의원 1명이 8표씩 행사한다는 점과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총 7,950만원으로 특히, A씨(구속)는 본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본인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 후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구속)는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C씨(선관위원)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향후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ㅏ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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