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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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청렴 퀴즈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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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청렴 퀴즈대회 실시

의성 청렴퀴즈.JPG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청렴 퀴즈대회를 실시했다.

청렴 퀴즈대회는 딱딱하고 지루한 청렴에서 즐겁고 유쾌한 청렴으로의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을 위해 매월 새달맞이 회의 및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계획됐다. 

이번 청렴 퀴즈대회는 8월 새달맞이 회의를 맞아 시행됐고, 특히 올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구성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퀴즈 내용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금지 제한 행위에 대한 내용, 가족 채용 제한 부분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분에 대해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음식, 선물, 경조사 금액 제한에 대한 퀴즈 등 청탁금지법 관련 중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번 퀴즈대회는 주기적으로 실시된 청렴 교육과 청렴 방송의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이를 잘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퀴즈대회를 통해 알게된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내용들을 잘 숙지해 이를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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