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성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나면?

기사입력 2019.10.07 17:2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역 주민 고충민원 해결 ‘이동신문고’운영
    14개 분야 편성된 조사관 직접 목소리 청취
    의성군은 오는 11월 1일, 의성지역자활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제도로 △행정문화교육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생활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된 조사관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 행정사항 등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각종 민‧형사상 법률상담 등을 받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이 생활 속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고충들이 빠르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