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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기환경 개선
김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추가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추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
사업지원 우선대상은 10년 이상의 노후방지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이 원칙이나,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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