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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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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화재예방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의성소방서

의성소방서.jpg

의성소방서는 15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소방서, 군청, 의성농․축산업협동조합, 의성의용소방대연합회, 이장연합회 등 기관․단체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공포 관련 화재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가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119)에 신고해야 한다.
 정창환 서장은 “도 조례 개정 시행으로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등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대군민 협조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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