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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납부세액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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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납부세액의 10% 감면

의성군, 31일까지 접수…소유권 변동땐 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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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나 방문, 혹은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서는 13일 일괄 발송 됐으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5,440명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4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34%인 12억7,400만원을 차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많은 군민들이 기한 내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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