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기사입력 2020.01.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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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기자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김재홍기자

     

    김재홍 증명사진 영천.jpg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 아시나요?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본인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5%로 낮춰주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담당 의사가 암, 심장 내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해당 질환에 대해 확진을 하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확진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받은 날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지만, 30일이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중증 질환에 중증 화상도 포함돼 있어 마음의 상처가 된 화상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얼마전 화상으로 인해 영천지역 모 피부과를 찾았다고 한다.

      얼마동안 치료를 받고 사정으로 대구로 병원을 옮겼는데 이 병원에서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본 기자가 영천에 모 피부과를 찾아가 취재한 결과 간호사, 사무장 모두 이런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피부과 병원장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화상의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특례기간 1년 동안 입원.외래 모두 본인 부담을 5%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요양기관에서 중증질환이 확진 되면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129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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