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속초 16.0℃ 맑음
  • 25.2℃ 구름조금
  • 철원 23.9℃ 구름조금
  • 동두천 24.3℃ 구름조금
  • 파주 22.0℃ 구름조금
  • 대관령 17.1℃ 구름조금
  • 춘천 25.0℃ 구름조금
  • 백령도 15.7℃ 구름많음
  • 북강릉 18.5℃ 황사
  • 강릉 20.3℃ 구름조금
  • 동해 20.6℃ 구름조금
  • 서울 23.4℃ 구름조금
  • 인천 19.0℃ 구름조금
  • 원주 24.5℃ 구름조금
  • 울릉도 20.0℃ 황사
  • 수원 21.7℃ 맑음
  • 영월 24.9℃ 구름조금
  • 충주 25.5℃ 구름조금
  • 서산 21.9℃ 구름조금
  • 울진 19.6℃ 구름조금
  • 청주 26.1℃ 구름많음
  • 대전 25.1℃ 구름조금
  • 추풍령 25.3℃ 구름조금
  • 안동 26.6℃ 맑음
  • 상주 27.0℃ 구름조금
  • 포항 28.3℃ 맑음
  • 군산 20.2℃ 구름많음
  • 대구 28.6℃ 구름조금
  • 전주 24.5℃ 구름많음
  • 울산 23.8℃ 황사
  • 창원 23.8℃ 황사
  • 광주 25.5℃ 구름많음
  • 부산 20.1℃ 황사
  • 통영 18.2℃ 흐림
  • 목포 23.3℃ 구름많음
  • 여수 21.3℃ 구름많음
  • 흑산도 20.5℃ 구름많음
  • 완도 23.5℃ 구름조금
  • 고창 22.8℃ 흐림
  • 순천 23.4℃ 구름많음
  • 홍성(예) 22.9℃ 구름조금
  • 25.0℃ 맑음
  • 제주 20.3℃ 황사
  • 고산 19.5℃ 흐림
  • 성산 21.5℃ 구름많음
  • 서귀포 20.5℃ 황사
  • 진주 24.5℃ 구름많음
  • 강화 15.9℃ 구름많음
  • 양평 24.9℃ 맑음
  • 이천 25.9℃ 구름조금
  • 인제 25.4℃ 구름조금
  • 홍천 25.9℃ 맑음
  • 태백 24.0℃ 맑음
  • 정선군 26.8℃ 구름조금
  • 제천 24.3℃ 구름조금
  • 보은 25.4℃ 구름조금
  • 천안 24.9℃ 구름조금
  • 보령 19.0℃ 구름많음
  • 부여 24.2℃ 구름많음
  • 금산 25.3℃ 구름조금
  • 25.6℃ 구름조금
  • 부안 20.9℃ 구름많음
  • 임실 25.2℃ 구름많음
  • 정읍 23.4℃ 구름많음
  • 남원 26.5℃ 구름많음
  • 장수 24.0℃ 구름많음
  • 고창군 24.0℃ 흐림
  • 영광군 22.7℃ 흐림
  • 김해시 22.3℃ 구름많음
  • 순창군 26.1℃ 구름많음
  • 북창원 25.1℃ 구름많음
  • 양산시 24.1℃ 구름많음
  • 보성군 24.3℃ 구름많음
  • 강진군 24.9℃ 구름조금
  • 장흥 24.3℃ 구름조금
  • 해남 24.4℃ 구름조금
  • 고흥 24.8℃ 구름조금
  • 의령군 26.3℃ 구름많음
  • 함양군 27.5℃ 구름많음
  • 광양시 25.0℃ 구름많음
  • 진도군 25.1℃ 구름많음
  • 봉화 24.2℃ 맑음
  • 영주 25.5℃ 구름조금
  • 문경 26.3℃ 구름조금
  • 청송군 27.0℃ 구름조금
  • 영덕 24.5℃ 맑음
  • 의성 27.6℃ 맑음
  • 구미 27.6℃ 구름많음
  • 영천 27.3℃ 맑음
  • 경주시 29.3℃ 맑음
  • 거창 26.3℃ 구름많음
  • 합천 27.6℃ 구름많음
  • 밀양 27.6℃ 구름많음
  • 산청 25.6℃ 구름많음
  • 거제 21.4℃ 구름많음
  • 남해 24.1℃ 구름많음
  • 22.3℃ 구름많음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김원규 대구시의원 달성군2.jpg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2)이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정비사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관할 관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그 사이 많은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 관청은 개입여지가 없다고 변명만 하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 관할 관청의 직권 상정 근거를 마련하고, ▲ 매 분기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했고, ▲ 조정 신청자가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운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10년간 멈추어 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1조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실적관리 및 추진독려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및 운영결과를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안 제52조에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직권상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안 제53조에서는 관할 관청의 책임 강화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 자격기준 확대 등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안 제54조와 제54조의2, 제54조의3에서는 분쟁조정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조정신청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비용부담 등을 신설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체나 이주 및 철거 과정의 공공 사전 모니터링, 현장 관리감독 강화 규정 등이 있었으나, 법령의 저촉이나 행정소송 발생 등의 의견으로 인해 상위 법령 개정 시 조정하는 것으로 보류된 점이 아쉽지만 그나마 이번 조례 개정이 분쟁의 이해 관계자가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소회를 밝혔고, “정비사업의 목적에 우선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관할 관청은 법령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인권 확보를 위한 공공모니터링과 현장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