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 맑음속초10.1℃
  • 황사3.7℃
  • 구름많음철원4.4℃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많음파주4.6℃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6.4℃
  • 비백령도7.0℃
  • 황사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7℃
  • 황사서울5.4℃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4.8℃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6.6℃
  • 황사대전6.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6.5℃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6.5℃
  • 박무광주7.5℃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5.4℃
  • 황사홍성(예)5.2℃
  • 맑음4.8℃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4.9℃
  • 구름조금이천4.5℃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2.6℃
  • 맑음5.6℃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10.4℃
  • 맑음6.7℃
[기고] 교통과태료의 원인 과속운전·신호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교통과태료의 원인 과속운전·신호위반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기고]

교통과태료의 원인 과속운전·신호위반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 명의자라면 한 번쯤은 경찰서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어김없이 납부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된다. 과태료의 원인인 신호위반 ,과속은 대형사고의 원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과태료는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는 달리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는 60일 이후부터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빠른 납부를 해야 한다. 교통체납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운전자의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경찰에서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재산정보를 조회하여 차량를 압류하거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체압류를 설정하고 설정된 대상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끝까지 추적하게 된다.   만약 경찰관이 PDA로 조회하여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차량입니다 라는 문구가 현출 되면 명의자에게 체납 차량임을 고지하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인계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PDA 조회시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라고 현출되면 납부 의사가 없을 시 번호판을 떼어 경찰서 담당자에게 인계 관리하는데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 시 100만원의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명의자 또는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경찰청 인터넷 이파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납부하거나 주소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해 주거나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속도 20km미만의 경우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의 대상이 되므로 이용하면 좋다. 

  교통과태료의 대부분은 과속과 신호위반이므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 자신의 교통 체납 과태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인터넷 이파인 시스템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알아보고 조기 납부 바라며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안전운전을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