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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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술 자리엔 NO CAR 음주운전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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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술 자리엔 NO CAR 음주운전 OUT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기고] 술 자리엔 NO CAR 음주운전 OUT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정선관 문경 산양파풀소 경감 정선관.jpg


  지날 달 11일 경남 진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톤 트럭을 운전하며 검문에 불응하고 위험한 도주를 하였는데 잡고 보니 면허취소의 수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유는 운전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발생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고 과정 (이성적 통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회식 등 술자리가 있을 때 보통 운전자는 내일 일이 있어 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를 하지 뭐’ 하면서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만취 하였을 때는 이성적 판단의 마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만취에 이르면 음주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을 지난 달 27일 개정하였는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이 신설 되었다 한다. 대인 사고 시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을 운전자가 더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인은 100만원, 대물은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으로 민사책임까지 면제가 되었지만 자기부담금을 확 올린 것으로 음주운전 등의 사고 시 최대 1억 5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물게 되어 자칫하면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하게 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된다. 술 자리가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술 자리가 있으신가요? 차를 아예 집에 두고 가세요. 그리해야 당신의 내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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