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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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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개정

일하는 분위기 확산 자체감사 면책 기준 확대

경북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개정


일하는 분위기 확산

자체감사 면책 기준 확대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지도․점검은 했으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은 경북을 포함해 12개 시․도이며, 이 중 7개 시․도교육청만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 

  경북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1곳이 있으며, 이번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규칙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경상북도교육감(참조 감사관)으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미 감사관은 “이번 자체감사 규칙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학교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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