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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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군위 우보 부적합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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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 부적합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유예

군위군, "5일 입장 밝히겠다"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 부적합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유예


군위군, "5일 입장 밝히겠다"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3).jpg

   3일 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단독후보지 군위군 우보면을 '부적합'으로 결정하고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31일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으로 결정되고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고 공동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21일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날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하고,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7월 31일 까지 군위군수가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무산된다.

  이날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모두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었다.

  경북도와 대구시, 의성군은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인 소보면에 유치 신청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유예기한인 31일까지 군위군이 소보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동후보지가 자동 탈락되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해 통합신공항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이에대해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4일 군위군의회와 주민협의회에 결과설명과 입장 협의가 있은 후 5일 군위군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고,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하기 위해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게 됐다.”면서 “양 군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야 한다. 7월 31일까지 반드시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내 시도민들이 간절히 여망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미래통합당 소속 경북지역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직무대행) 및 경북의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510만 명의 염원이자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대도약의 기회”라며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에서 군위 우보와 의성비안&군위소보 2곳 모두를 부적격으로 결정했으나, 이 후보지들은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하여 발표된 곳이다”라며, “7월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통합공항이기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해서 부지선정을 하면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박승흥 단장에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성명서’와 ‘경북 국회의원 서명부’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성명서 서명부에는 김석기, 김정재, 김희국,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구자근, 김병욱, 김영식, 김형동, 박형수, 윤두현, 정희용 등 미래통합당 소속 경북의원 13명 전원과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서명 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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