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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이상 급증 속출

기사입력 2020.07.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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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6.7배, 분당 1,270배, 대전 1,049배, 인천 32.2배, 수도권, 광명 3,528배

    재산세 30%이상 급증 속출


    대구 6.7배, 분당 1,270배, 대전 1,049배, 인천 32.2배, 수도권, 광명 3,528배 

     

    김상훈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jpg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투기과열지구)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 만도 1,228.4배였다.

      김상훈 의원은“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고 지적하고,“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文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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