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기사입력 2020.09.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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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교사 2명 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경북교육청, 교사 2명 복직 

     

    [경북교육청 전경.jpg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공립 1명, 사립 1명 등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임용했다.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2월 29일자로 직권면직됐던 김 모 교사는 원적교로 복직 임용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 모 교사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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