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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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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협약

봉화군-영주고용노동지청

봉화양해각서.JPG

 

봉화군은 공무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영주지청과 22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영주지청의 노동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속 근로자의 노동권익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영주지청의 기초노동법 사전교육에 이어 봉화군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서 봉화군과 영주지청의 활발한 교류로 근로자 권익보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협업행정 사례를 창출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군민의 노동권익을 구제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김일섭 영주지청장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봉화군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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