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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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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내달 6일까지 운영

구미소상공인 새희망자금.JPG

 

구미시는 추석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2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16일부터 신청 가능한 새희망자금은 추석전후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아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과세정보가 미비 하거나 공동대표 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8월 16일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구미시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집단운동시설 24곳이 이에 해당이 돼 150∼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고위험시설들은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가 있으며,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접수하고, 둘째주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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