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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제 대마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 대마산업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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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제 대마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 대마산업화 과제

안동시보건소장 보건학박사 김문년

[기고] 국제 대마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 대마산업화 과제


안동시보건소장 보건학박사 김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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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는 치료의 효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입증하여 대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0일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THC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이름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 제4항)으로 환각성분이 없고 오히려 환각억제와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마약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에서도‘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심지어는 알코올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이 덜 치명적이다’라고 밝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는 이미 의료선진국에서 밝혔다. 

  또한,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CBD 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의 효능을 확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허용하고 있긴 하나, 국내 대마재배허가는 섬유 및 종실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대마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경북 안동시의‘대마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 여부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THC 고함량의 대마는 현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 관리하고,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고 고부가 가치이며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대마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CBD 고함량 종자 개발·보급,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는 암′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의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다. 그런데 노지에서 대마가 자랄 경우 타가수분을 통해 다음세대의 유전적 균일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형질의 대마종자가 형성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마는 노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형질의 대마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긴 하나,  생산된 대마에서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화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마재배 농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이 균일한 산업용 CBD 고함량 품종을 새로이 육성하고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업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세계 대마 특허의 대부분은 THC와 CBD에 관한 것이고 대마줄기, 뿌리, 새싹에 대한 특허와 연구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동물용 영양제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을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하여 국제 대마산업 흐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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