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8 (목)

  • 맑음속초11.8℃
  • 맑음9.0℃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1.4℃
  • 구름조금동해9.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청주10.0℃
  • 비대전9.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9℃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2℃
  • 맑음창원10.7℃
  • 흐림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9.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0.5℃
  • 맑음8.5℃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6.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2℃
  • 흐림금산8.9℃
  • 맑음8.9℃
  • 맑음부안9.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조금진도군9.6℃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7.8℃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조금12.1℃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개선

경북교육청, 작업환경측정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개선


경북교육청, 작업환경측정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개선.jpg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현업종사자의 청력보호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리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소음 등의 작업환경측정을 표본조사 한 결과, 소음 노출량이 관리기준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조리교 651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내 소음 작업환경측정을 했다.

  지난 12일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 협의를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음 작업환경측정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했다.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으며, 80dB이상은 43개교가 발생했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청소 시간에 소음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식기세척기 가동 시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재료의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80dB이상 소음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청력보호 및 작업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후 소음 저감 효과를 파악해 개인 보호구 지급과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이상이다. 관리기준 상 80dB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dB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dB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