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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방역지침 의무시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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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방역지침 의무시설 대폭 확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고, 구미시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사회적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중 음식점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돼 업소수가 대폭 확대됐고,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목욕장, 노래연습장, 오락실, 학원 등에는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명부) 사용 ▲시설내 소독 및 환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이며, 그 중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법은 테이블 간 1미터이상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택해 영업자가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에게 실천토록 안내해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대상 위생업소는 6,500여곳으로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전체의 약 7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시의 방역지침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영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업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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