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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10건중 8건 가정에서 발생

기사입력 2021.0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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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거건수 10건 중 3건

    아동학대범죄 10건중 8건 가정에서 발생


    경찰 검거건수 10건 중 3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6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5,680건 중 50,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2020년 제외)는 10건당 3건꼴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제도 및 타기관 비협조 등을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3회의 신고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작 경찰 내부 지침인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라면서 “경찰이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부터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내부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정인이 몸에 멍자국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던 1차 신고시 경찰은 마사지에 따른 멍자국이라는 가해자의 진술과 신고자 진술 및 입양기관 입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고 몽고반점, 아토피 상흔으로 단정하면서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면서 “현행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확인될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의자 축소 진술에 유의하며 추가 여죄를 색출해야 하고 피해상태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차, 3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수사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찰이 제도탓을 하기 이전에 현행 내부 수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현재 지침격인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훈령 이상으로 격상하고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동·여성·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등의 실태를 점검해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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