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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2020년 원산지 위반업체 30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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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2020년 원산지 위반업체 307개소 적발

거짓표시 178곳 입건, 미표시 129곳 과태료

경북농관원, 2020년 원산지 위반업체 307개소 적발


거짓표시 178곳 입건, 미표시 129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3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178개소로 58%였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29개소로 42%를 차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78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29곳은 과태료 총 2,8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농관원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의 순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 소재 ○○축산을 운영하는 A모씨는 차명계좌 거래, 증거 인멸 및 형제와 범행 공모 등 무려 3년 동안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약 4억 상당(40톤)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경북농관원은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통신판매업체 등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원산지검정법(유전자, 이화학검정)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적극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해 과징금 및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단속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되거나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4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으로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등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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