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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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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포항시, 31일까지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포항시, 31일까지 실시

 

포항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 재판정 신청은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및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라형(중위소득 150%초과)로 차등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존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2021년 1월31일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이번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고,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21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2021년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가정에서는 꼭 기간 내에 재판정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올해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됐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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