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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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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고려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고려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 광주 갑.jpg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돼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39.5%),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32.9%)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10.4%), 85㎡ 초과 주택은 2만156호(1.2%)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첵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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