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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증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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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증진 업무협약 체결

▸ 청렴협력 체계 강화, 이해충돌관리 강화 등 7개 항목 상호협력
▸ 대구시 청렴시책 공유 후속실무협의로 협약 이행 첫걸음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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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11:00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7개 항목으로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권익위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고충처리국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과 대구시 감사관, 팀장 등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구시 청렴시책,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방안, 업무협약 실천방안 등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구윤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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