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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군위군 대구시 편입 파행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무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못 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와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시도민을 대변하는 시도의회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군위군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행태에 대해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군민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대구시 편입을 쟁취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그 어떤 방해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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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마늘포크 우수성 전국에 알린다의성마늘포크 우수성 전국에 알린다 의성군-(주)팜스코, 협약 의성군은 10일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와 정학상(주)팜스코(이하 팜스코)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성마늘포크 유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팜스코는 의성마늘포크 상표 및 디자인을 활용해 의성마늘포크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의성군은 팜스코의 의성마늘포크 브랜드 독점사용권을 부여하고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의성마늘포크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성마늘포크는 7농가에서 3만5,000두를 사육중이며, 의성에서 생산되는 한지형마늘을 사료에 첨가․급이해 돼지를 사육한다. 종돈․사료․사양관리를 통일하여 관리하며, 이렇게 생산된 의성마늘포크는 보수력이 좋고 불포화지방산이 높으며,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다. 또한 천연항생제인 마늘을 급여 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줄여 안전성을 믿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팜스코와 유통 업무협약으로 의성마늘포크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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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관련 모든 업무 중단군위군, 통합신공항 관련 모든 업무 중단 대구편입 완료까지 군위군은 13일 지난 10일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김형동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2월 국회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의 파행은 군위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군위군민을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모는 비정한 정치현실과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여기서 멈춰짐은 안타까우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1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 추진 중단을 선언한 입장문의 발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군수는 “지난 10일 이후 공항유치 철회 등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무겁게 들었다”며 “군민들이 받았을 허탈감과 모욕감에 공항유치 철회를 외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까지 했다”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대구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이 발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옳지 않은 길을 가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라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조건인 공동합의문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대구편입 없이 공항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 특히 김형동의원에 대해 “한 사람으로 인해 단군이래 대구경북 최대의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이 발목을 잡혔다”며 “궤변을 멈추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어느 누구도 군위의 희망을 빼앗을 수 없다”며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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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실시의성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실시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대상 의성군은 2월 14일부터 18세이상 성인 가운데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노바백스 백신접종은 코로나19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1, 2차 접종)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의학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2차, 3차 교차 접종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2월 14일부터 지정위탁의료기관인 진연합의원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2월 21일부터 17개 일반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이 실시된다. 예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 콜센터 및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카카오톡·네이버 앱 잔여 백신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등을 통해 예약 후 접종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 접종 경험이 많은 백신인 만큼 미접종하신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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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 홀몸어르신 생신상 대접무의탁 홀몸어르신 생신상 대접 단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성군 단밀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단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목) 무의탁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외로이 생신을 맞은 황 모 어르신의 생신을 맞아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황 모 어르신은 오랜 세월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로이 지내고 있는 만 77세의 독거노인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자이다. 이날 황 어르신은 “올해도 외롭게 보낼 줄 알았던 생일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병호 단밀면장은 “홀몸 어르신의 심리적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하다.”라며 앞으로도 “단밀면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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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의성군,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2023~2025년 공급분 의성군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올해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회, 규산, 패화석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로 공급해, 올해 신청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도에는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면 2024년에는 금성면, 단북면, 구천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2025년에는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안계면, 봉양면, 단밀면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비용이 1포대(20kg)당 800원씩 별도로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에만 지원되므로 지속적으로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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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경북1위의성군,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경북1위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 발돋움 의성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군지역 지자체 82곳 중 전국 10위, 경북 1위를 기록해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 발돋움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지자체별 자율적 경쟁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항목별 평가지표는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3개 영역 18개 항목으로 관측, 설문, 교통사고 통계자료 등을 통해 평가됐다. 특히 의성군은 교통안전 평가항목 중 ‘지자체의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지자체의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2개 지표에서 그룹 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교통문화지수는 군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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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 승소의성군,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 승소 행정소송 1심 판결 유지 의성군은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이하 원고)과의 행정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원고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의성군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소각시설 증설 불허가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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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모집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모집 사업 설명회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대강당에서 2022년 계약재배 사업 설명회가 2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설명회 직접 참석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방역 패스 확인)여야 하며, 희망자는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bumting@koag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의 취지 및 배경, 지원 대상 농가 범위, 농가 지원/선정 방법, 품목의 종류와 납품 조건 등 계약재배 사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2년 계약재배 사업 신청 대상은 봉화군내에 주소지를 둔 화훼(야생화)재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지원서를 수목원 및 봉화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을 통해 내려받아 작성해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2월 21일 9시부터 23일 17시까지 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선정 농가는 3월 30일 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목원 관계자는 “봉화지역 계약재배 사업을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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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통문화 보존은 우리의 책무다[기고] 전통문화 보존은 우리의 책무다 윤승규 동국대 교수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현재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조차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림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에 더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관련법은 자연공원법 등 12개 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통해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했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예고됐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지를 투기성 부동산 개념으로 치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애시당초 근시안적 발상일 뿐이다.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이 전통문화유산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부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원 등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옳다. 현재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 사찰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선후보 측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최근 불교공약 발표를 통해 자부담 철폐를 약속하기도 했다. 전통사찰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하루속히 오대산 사고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월정사가 2019년 전시와 보존의 최적화된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아직 두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 결의안’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처리됐다. 빠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시기를 맞아 얄팍한 산술적 표 계산만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우리 민족 혼이 담긴 민족문화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 이후에도 전통문화 보존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