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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증가군복무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징계사유는‘해당업무 외 종사’가 71%, ‘7일 이내 무단이탈’이 24% 지역별로는 전남 31%, 경남 13%, 전북 11%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아 김재원 의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최근 체육특기병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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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군대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진정 전년 대비 7배 급증 '폭행·가혹행위'가 18.5%로 가장 많지만 고발 등 처리율은 10.2% 불과 김재원 의원,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장병들의 인권보호 신고처리시스템 개선해야” 지난 4월 윤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각하 및 기각 제외)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작년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2배 늘었고,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13년 1건, 14년 6개월 동안 2건으로, 작년에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발생 시마다 인권위가 국방부와 해당부대에 가해자 및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해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나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정건수나 권고조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272건이나 되었지만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130건(10.2%)에 불과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가 18.5%(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가 17.1%(218명),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13.1%(167명), ‘생명권 침해’가 9.2%(11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부대의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 2011년에 국방부에 1)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 제정, 2)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인권담당부서 설치와 기능강화, 3) 인권교육 강화, 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 5)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 년 간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병장이나 윤상병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는 것은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조치를 병영 현장에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사망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개선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죄 없는 우리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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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군대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혹행위' 최근 5년간 3배 급증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진정 전년 대비 7배 급증 '폭행·가혹행위'가 18.5%로 가장 많지만 고발 등 처리율은 10.2% 불과 김재원 의원,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장병들의 인권보호 신고처리시스템 개선해야” 지난 4월 윤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각하 및 기각 제외)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작년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2배 늘었고,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13년 1건, 14년 6개월 동안 2건으로, 작년에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발생 시마다 인권위가 국방부와 해당부대에 가해자 및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해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나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정건수나 권고조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272건이나 되었지만 ‘권고·고발·법률구조·합의종결’ 등의 진정 처리건수는 130건(10.2%)에 불과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가 18.5%(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가 17.1%(218명),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13.1%(167명), ‘생명권 침해’가 9.2%(11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부대의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 2011년에 국방부에 1) 군복무에 따른 군인의 인권과 명예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인 복무 기본법’ 제정, 2)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인권담당부서 설치와 기능강화, 3) 인권교육 강화, 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 5) 군 장병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구타․가혹행위, 집단따돌림(기수열외), 지시․명령 및 부당한 간섭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 군대의 사기와 군기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 년 간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병장이나 윤상병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는 것은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조치를 병영 현장에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사망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개선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죄 없는 우리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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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박 대통령,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 가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오,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오찬을 나누며,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기업현장에서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지역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거둔 ‘유라시아 외교’의 본격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100여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중소기업청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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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박 대통령,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 가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오,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오찬을 나누며,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기업현장에서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지역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거둔 ‘유라시아 외교’의 본격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100여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중소기업청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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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오늘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월 29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5월 29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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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오늘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월 29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5월 29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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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인터넷사이트 등에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5월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위험성 많은 알리고 반대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는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여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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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인터넷사이트 등에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투표 불참을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5월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위험성 많은 알리고 반대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는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여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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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원, '클린 선거운동' 앞장배지숙 대구시의원, '클린 선거운동' 앞장 대구시의원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배지숙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일째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 결과 '시민단체 의정활동 평가1위' 에 선정돼 대구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고 이는 주민들이 선택하고 지지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전한 달서구, 안전한 대구 만들기’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배 후보는 “달서구에서 태어나 성장한 순수한 지역 토박이로서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배 후보는 현재 송현동에 살며 자녀를 달서구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등 한 번도 달서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으며 대구시의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고, 중앙당에 대구시정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 배지숙의원 학력 : 대구남부초등학교, 경복여중, 효성여고,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