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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 연간 4억5천명 이용매장 1,814개 중 해썹인증 187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들이 위생취급기준 위반으로 연평균 9.3건씩 적발되는 가운데 해썹인증과 음식점 위생점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소 음식점 해썹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은 총 1,814개며 이 중 해썹 인증을 받은 매장은 18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 50개 매장, 2016년 29개 매장, 2017년 24개 매장 2018년 9개 매장, 2019년 23개 매장으로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위생규정 위반 적발된 곳은 총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으로는 이물혼입, 음식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위생관리 미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자판기 위생관리 미흡 등 대부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속도로는 휴게소는 일평균 이용객이 약 123만명, 연간 4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음식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휴게소는 연간 약 4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고, 이용자 중 상당수가 식사와 식품구매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다.”며, “식품위생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이용객들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음식점에 해썹이나 위생등급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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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 올해 100명이 18명 부양해야2048년 이후 수혜자>납입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다시 말해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8.0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12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정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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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평균 11억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평균 11억원 기관사칭형 여성이 3배대출사기형 남성이 1.38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마다 1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 4,259건에서 40.7%(9,873건) 증가한 3만 4,132건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9,97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83건(17.2%), 경기북부 2,814건(8.2%)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범죄발생 증가율이 가장 곳은 165.9%의 강원이었고, 다음으로 경남 74.4%, 경기북부 70.8%, 울산 52.0%, 인천 51.9%였다. 광주와 전남만 2017년에 비해 발생이 줄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피해금액은 4,040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에서 1,570억원(63.6%)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1,413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 706억원(17.5%), 경기북부 284억원(7%)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 피해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24.3% 증가한 강원이었고, 대전 114.3%, 경기북부 110.4%, 인천 109.4%, 울산 80.6%가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지난해 피해자 3만 4,595명 중 기관사칭형 피해자가 6,684명이었고, 대출사기형 피해자는 기관사칭형의 4배가 넘는 2만 7,911명이었다. 피해자 성별로는 기관사칭형의 경우 남성이 1,648명, 여성이 5,036명이었고, 대출사기형은 남성 1만 6,195명, 여성 1만 1,716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기관사칭형 6,684명 중 20대 이하가 2,918명(남성 338명, 여성 2,580명)으로 43.7%를 차지했고, 대출사기형에서는 전체 2만 7,911명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9,306명(33.3%), 8,727명(31.3%)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를 볼 때 지난해 피해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정도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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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가장 많다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가장 많다 분양가 10순위 아파트당첨자 4,509명 중 2,001명 3.3㎡당 1천 5백만원을 상회하는 대구 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년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 수성범어W가 3.3㎡당 2,05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이 1,989.6만원, ▲수성구 범어 센트럴이 1,989.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평당 1천 7백 만원을 넘어 섰다. 고가 분양가 10개 단지의 당첨자 4,509명 중 30대가 2,001명(44.4%)로 가장 많았고, 20대 또한 363명(8.1%)으로 적지 않았다. 통상‘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기 단지의 중도금 대출액 또한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지역의‘청년부자’가 신축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광주 빌리브 트레비체 3.3㎡당 2,361만원, ▲부산 힐스테이트 명륜 1,608만원 등 평당 1천 5백만원 내외의 고분양가 지방 10개 단지 당첨자 6,687명 중 30대가 2,686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또한 655명(9.8%)에 이르렀다. 한편 대구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84형(분양가 5.7여억원, 일반)에 당첨된 19세였으며, ▲최고령자는 힐스테이트 감삼 84형(5.7여억원, 특공)의 99세 당첨자였다. 타 지방의 경우 ▲광주 빌리브 트레비체 190형(22여억원, 일반)의 19세 당첨자,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84형(5.4여억원, 특공)의 95세가 각각 최연소, 최고령자 당첨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이들 20,30대 당첨자는 신혼, 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대다수가 일반 공급에서 당첨됐다”며,“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분양 규제를 펼쳐왔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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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공무원 등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팔았거나 세주거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2010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4,436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5만3,337호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이 중 2만5,406호(47.6%)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공무원 등의 몫으로 배정된 것.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시절 미분양 등으로 인해 2만 5천호만 실제 분양됐지만, 50%수준의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 배정 비중은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2만5,406호 중 23.4%에 해당하는 5,943호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특별공급 당첨 물량 중 전세가 1,851호(7.3%)로 가장 많았고, 전매 1,777호(7%), 매매 1,655호(6.5%), 월세 660호(2.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 4명 중 1명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준 것이다.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몫을 희생해가며 지원한 특별분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2년 12월 1억 4,325만원에서 2019년 8월 3억 2,836만원으로 7년간 2.2배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5,145만원에서 3억 4,433만원으로 1.3배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6월 분양된 세종 자이e편한세상(4-2생활권 L4블록 84.0000A)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3.8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일반공급(타지역)의 경우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5㎡이하는 100% 면제되며, 85~102㎡이하와 102~135㎡이하는 각각 75%, 62.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특별분양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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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도 개선해야"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도 개선해야" 총톤수 기준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하기도 했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돼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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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적정임금제 부작용이 만만찮다""적정임금제 부작용이 만만찮다" 김상훈 의원, "을지로위원회의 억지로" 김상훈 의원은 "다단계식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12월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에 까지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및 건설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될 전망이라는 것.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낙찰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고시된 임금(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건설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합심사낙찰제 4개 지구, 2019년 적격심사낙찰제 4개 지구에 대해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각각 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방지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근로자 임금이 상승(10~27%)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 주택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 경쟁방식은,노무단가 삭감 제한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낙찰률에 반영되도록 가격평가 저가기준 보완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 평균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여기에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낙찰률을 그만큼 더 높여주는 방식)이고, 노무비 비경쟁 방식은,노무비는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해 100% 투찰하고, 가격평가시 노무비 이외의 재료비․경비로 심사한다.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이 5 ~ 10% 상승되고, 앞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천억~1조원의 추가 소요비용(공사비)이 발생함으로써 LH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상승 등 분양가 또는 임대료 6 ~ 9% 상승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만약‘적정임금제’가‘적정공사비’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 보완 또는 제외 등에 따라 일반지구 대비 낙찰률이 4 ~ 14% 이상 상향돼 건설사의 리스크는 반영되나, 근로자의 생산성,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시중노임단가가 실제 적정단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LH의 2019~2028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건설정책 등에 따라 중기 5년간 투자 144조3천억, 회수 130조원이 예상되어 2023년까지 14조원의 회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일시적인 공사비 지급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런 흐름 탓인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예를 들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F-2(거주) 등 발급이 늘고 있다. 특히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는 2013년에 비해 금년에 각각 100%, 50% 가까이 그 숫자가 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국내 유입 건설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의원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다시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외국인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 임대료 상승분은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무리한 정책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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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 안돼파기대장 관리 무용지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17~19.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파기건수는 94만 건에 달하지만, 파기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은 대외비 문서의 출력시점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느 정부 부처 보다 심각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육·해·공군에서 비밀문서의 복사를 추적하는 보안복합기, 파쇄 이력을 관리하는 보안파쇄기를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5년간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분실한 현황이 80건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문서 현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서 파기대장이 있지만, 파기됐다고 기록된 문서가 실제로 파기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파기대장 관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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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잡음 문화재청 책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잡음 문화재청 책임 중도 퇴장 위원 사전 동의 효력 없어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열린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의결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위임장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위임장이 아닌 내용도 없는 빈 의결서에 사전에 사인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은 김재원 의원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정부법무공단 역시 중도 퇴장한 위원의 사전 동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효력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위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됐을 수도 있는 일이다. 문화재청의 거짓 해명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1차 제출한 자료에서는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승무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나머지 안건을 위임하고 이석했다.’고 했지만, 이후 위임 문제가 제기되고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13차 회의의 실제 진행순서는 ‘승무 심의→살풀이춤 심의→태평무 심의→승무 의결→태평무 의결→살풀이춤 의결→안건 별 의결서 서명’으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꿨다. 의결 방식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무형문화재 운영지침 제7조(의결)는 의결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 수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이 아닌 무기명투표와 만장일치 합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원실에서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 후 만장일치의 합의로 의결한 사례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기록이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은 정부법무공단 역시 ‘해당 안건의 의결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해석하면서도, ‘운영지침 제7조 1항이 정하는 투표방법에 위반되었으므로 무효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의견도 적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의 속기록을 보면 태평무 심사 당시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전문성의 부족을 실토하는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다. 한마디로 규정에도 없는 위임, 지침과는 다른 방식의 의결,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은 법률 자문 등 문화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문화재청의 잘못된 행정이 무용계의 반발과 갖은 의혹제기를 자초한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무형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과정부터 논란과 잡음이 생기는 것은 문화재청의 책임이다.”며 “지금이라도 보유자 인정예고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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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도 신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 적용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신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던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과는 달리 ▲통합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으로 간주해 2020년말까지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임 의원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도 ‘신규’라는 해석이 명확히 나온만큼 통합허가 적용시기 또한 ‘신규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부 장관에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모두‘신규’로 보았다면 당연히 통합허가도 '신규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경북 의성군 D환경 폐기물처리업체는 '신규'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것.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 D환경환경은 지난 8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에 제출했다. D환경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 총 3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업체로부터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의성군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에 대해 환경부 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기배출시설 역시‘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