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년대비 지가 7.13% 상승

기사입력 2018.05.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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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년대비 지가 7.13% 상승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1조 1,041억원으로 전년 159조 7,223억원 보다 11조 3,818억원 증가하고, 지가상승률은 작년대비 평균 7.13% 상승했다.(전국 평균 6.28% 상승) 주요 상승지역은 문경시 11.56%, 봉화군 11.33%, 군위군 11.29%로 문경시는 2021년 고속철도 개통 예정으로 매매가 상승,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봉화군은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은 부계~동명 간 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준공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고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포항시 북구(2.07%)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 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전년과 동일한 1,230만원/㎡(평당 4,066만1,340원)이며, 최저 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답,(현황:임야)]로 142원/㎡(평당 469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최저 공시지가 최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화장품판매점으로 9,130만원/㎡, 최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답,(현황:임야)]번지로 142원/㎡당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국,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등 총 101필지 총면적 18만7,554㎡(5만6,735평)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9억2,906만원으로 지난해(54억3,103만원) 대비9.17%(4억9,803만원) 상승했다. 독도의 최고 지가는 독도리 20-3번지(잡종지, 서도 접안시설) 외 1필지로 ㎡당 1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3,000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 만큼 도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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