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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 시너지에 관심 가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은 1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망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올해 4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했고 정부 주관 연구용역 2건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면서 “대구 물문제는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울산까지 전체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지난번 밀양신공항 문제때 밀양이 점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론분열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렇게 나눈 것”이라면서 “지금 가덕도 공항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위헌이다. 국책사업 합의사항을 다시 뒤집고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말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대구시가 중심을 잡아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원진 의원은 “현재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가 국책사업인 신공항 문제, 취수원 문제 등 향후 대구경북 산업의 시너지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진 의원은 “대구시청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객관성, 공정성, 미래에 대한 미래 지향적 경제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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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박명재 의원, 법률 3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해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되어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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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 3천555억원최근5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 3천555억원 지난해 4천950건 적발 사상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 8,375억원 규모,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규모, ▲마약사범 2,440억원 규모로 가장 작았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는 ▲2014년 9조 2,428억, ▲2015년 7조 1,461억, ▲2016년 6조 3,048억, ▲2017년 10조 3,618억, ▲지난해 8조 7,223억원이었고,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 7,7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고,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 384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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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 백승주 의원"2020년 국방예산안 반영"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2020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증액을 통한 예비군 처우 정상화와 동원전력의 노후장비 교체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예비군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병 봉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예비군 대우로 예비군에 대한 자긍심 하락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역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예비군도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 및 처우가 필요함에도, 국방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동원훈련 기준 현재의 32,000원에서 병장기준 28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7만2,500원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장 시급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군훈련 중식비의 경우도 도시락 ‘질’ 향상과 예비군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단가 6,000원을 물가를 고려하여 10,000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동원부대는 전쟁시 우리 국군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운용과 과학화훈련장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력과 실전감각 유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며, “동원전력 노후장비 교체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창설을 통해서 10년 이상 동원전력의 정상화 및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던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병 봉급을 매번 선거가 있는 2년마다 올리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병사들이 월급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매년 인상하도록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며, “지역의 기업과 물자를 활용한 부대시설 개선사업의 일관적인 추진을 통해, 전 군에서 누구나 개선된 군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는 대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기술개발 , 판로개척과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는 방산혁신센터와 부품 국산화 산업을 구미에 유치하여, 구미 국방산업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해 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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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불허 방침을 정해 임기 연장 없이 2010년에 종료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2,000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위원회 종료 이후 법무부가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실적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씩, 총 5억 4,300만원에 그쳤고 현재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가귀속 업무의 경우 현재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달리 자료요구 권한이 한정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새 제정안은 친일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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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망 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기준이 2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 이용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된 원인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될 정도로 악플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노력과 비용을 들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악플러를 찾아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처벌 기준 역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악플을 쓰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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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 지자체간 경쟁 과열행정력 낭비 초래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실적 강요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제출한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 원하는 지자체장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연말에 한 번씩 지자체가 그 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평가하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선 지자체장들이 ‘행안부 선정 우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182조 7,625억원 중 61.1%인 111조 5,863억원을 썼다. 작년 상반기(58.5%)보다 집행률이 2.6%포인트 올라갔다. ‘늑장 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 하려는 조기집행의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 신속 집행률’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건설·개발 사업들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따를 경우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미리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시공사들도 선금(先金) 받는 것을 꺼린다. 선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이다.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도 크다. 또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올해 도서관 서적 구매 계획을 세우면서 혼란에 빠졌다. 인기 서적이 나올 때마다 책을 수시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럴 경우 ‘예산 신속 집행률’이 떨어진다. 결국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많이 사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밖에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연말에 시상하는 포상금 사업이나 신청자가 있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공모사업 등도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다 보니 조기집행대상 사업 중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들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대상 사업 총 42만 1,259개 중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22.5%인 9만 4,803개에 달했다.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26.5%에 달했고 ▲서울 24.7% ▲경북 20.5% ▲경기 20.2% ▲충북 19.4% ▲부산 18.0% ▲광주 17.2% 순으로 10%미만 사업이 비율이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별 경쟁과열, 수시 실적보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가, 행정절차로 인해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조기집행 사업 대상으로 분류 등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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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자 마약반입 급증항공여행자 마약반입 급증 최근 재벌2세 등이 마약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실제로 항공여행자가 당당하게 들고 들어오는 마약 반입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급증의 이유는 외국의 대마 합법화 등 영향이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변종마약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들여오는 마약 반입자 수와 물량이 작년과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자 수는 연 평균 53명이었지만 올해는 3배에 이르는 150명이 적발됐다. 들여오는 물량도 2017년 15kg, 163억원 상당액이었는데, 작년 87kg, 1,800억원, 올해 8월까지 69kg, 1,3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집계를 보면, 마약 반입 항공여행자 수는 417명, 양은 239kg이었고, 유통됐다면 시가 4,973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전혀 적발된 적이 없었던 액상키트 등의 대마추출물과 쿠키, 캔디, 젤리 등의 식품 형태 대마류가 작년 7건, 올해 8월까지 6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분별이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진 변종마약의 새로운 등장 추세가 항공기 마약 반입 급증의 한 이유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경협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실제 마약 반입 적발 사진을 보면, 식별이 어려운 형태의 변종마약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들 변종 대마류 적발사례를 보면 대부분 일반물품과 함께 수화물에 은닉돼 들어온 것들로, 거동수상자 감시, 엑스레이 통과 등 검색방법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세청 관계자도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강화하고, 검색량을 늘림에 따라 작년과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거꾸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검색방법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변종마약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시 인력배치와 검색장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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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56곳 중 26곳 카드 도입 안 해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6곳 중 53.6%인 30곳에 불과했다. 1년에 넘도록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26곳 중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야 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56곳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은 총 1조 1,407억원으로 이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1.7%인 195억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1조 1,21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직불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실적이 없는 곳은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조달청 등 9곳에 달했고, 복지부 4만원, 공정위 100만원, 병무청 3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한 곳도 6곳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4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 관리가 쉽지만 직불카드는 사용 후 즉시 대금이 인출돼 수시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중앙행정기관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안내와 활성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은 강제사항이 아닌 부처 자율이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단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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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 408명 사망, 3만 4,806명 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만 3,81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08명이 사망하고, 3만 4,80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3,212건이 발생한 22시부터 24시까지였다. 다음으로는 20시부터 22시까지 2,843건, 18시부터 20시까지 2,73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2,312건, 대구 2,241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사고는 감소했으나 서울과 대구,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은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했다. 사망자는 3년간 총사망자 408명 중에서 20시~22시에 가장 많은 6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시~6시 64명, 0시~2시 5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74명의 경기였고, 충남 44명, 경북 38명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총사망자는 150명에서 107명으로 43명 줄었으나, 서울, 대전, 울산, 경남 등 4개 지역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의 치명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은 지난 3년간 1.71명이었다. 시간대별로는 4시~6시가 가장 많은 4.86명으로 전체 치사율의 2.8배에 달했고, 2시~4시 3.54명, 0시~2시 2.2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3.33명, 3.13명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12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이다. 소병훈 의원은 “뺑소니는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각 지방청별로 뺑소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CCTV 설치 등 뺑소니 사고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