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경북 전체로 확대하라.[논평]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경북 전체로 확대하라. 의성군이 내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모두 10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늘었다. 이제 12개 지자체만 남았다. 의성군으로부터 도내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이 한 단계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의성군이 참 잘했다. 장애인은 장애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인 차별과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가족은 장애인을 24시간 돌보아야 한다. 그런 돌봄은 가족일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결국 장애인과 그의 가족은 위기를 겪으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심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동반 자살 소식은 매해 끊이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크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은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위기관리 사업이다. 장애인 가족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을 사례로 관리하고, 각 가정에 맞는 지원을 하며, 다양한 가족휴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이러한 센터의 활동들은 장애인 가족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가족이 가족을 서로 보살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한해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 규모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1억8천만 원 정도다. 도에서 20%는 지원한다. 한 가정이 붕괴되면, 그 가정이 장애인 가정이던 아니던 간에 사회적 생산이 감소하고, 사회적 부양의무가 증가한다. 생산이 감소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이중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1억 정도 돈을 써서 장애인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손실을 막는 생산적 복지가 된다. 의성군은 부의 손실을 막았고, 사람살기 좋은 동네도 됐다. 의성군이 참 잘했다. 도는 의성군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시작되도록 행정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 남은 12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은 장애인 복지 1등 경상북도를 꿈꾸며, 도내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 힘내세요 장애인가족 여러분. 응원합니다!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 대변인 윤민우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수준의 경기악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어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았고 현재 재난수준의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 적용 금액이 상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매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매출 변화와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기 상황을 분석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책들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법률 복지 서비스 기여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였던 구미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돼 구미 시민들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까지 일거에 확보해 2019년 상반기에 개소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미시 법원은 2017년 한 해 1만1,064건의 사건을 다뤘고, 이는 2014년 사건 수 8,964건 대비 약23% 증가한 것이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출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미 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 '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하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됐다.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면세유 3년 연장 농어촌 경쟁력 강화면세유 3년 연장 농어촌 경쟁력 강화 법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 법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가 2년간 연장됐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 절감으로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게 됐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법안은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명재 의원은“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농업용면세유 조합원 비과세 연장농업용면세유 조합원 비과세 연장 예탁금 세금감면 3년 연장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세금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연간 679억 세금감면),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 세금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 세금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세금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세금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지만, 홍문표의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금감면혜택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해 법안심의를 통해 2-3년 연장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홍문표의원은 2007년과, 2015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3년씩 연장시켜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축소내지 폐지하려 했지만 홍문표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면세유 등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혜택을 폐지되지 않도록 지켜왔다. 홍문표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이격(離隔) 거리' 설정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이격(離隔) 거리' 설정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 인가(人家) 및 학교, 공중(公衆)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갈등 소지가 있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과 용인, 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는 업자로 인해 만성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대구 서구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등학교와 200미터 거리를 두고 있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안건 상정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 법사위 위원들에게 동물화장장의 합리적 거리제한 필요성을 설득, 마지막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 과정에 힘을 기울여 온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동물장묘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주민과 동물애호가, 동물장묘업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마련이 가능해졌다”고 소감을 피력하고,“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처리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만큼,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의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중단된 국내원전 건설이 우선이다.중단된 국내원전 건설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세일즈' 바른미래당은 28일 체코를 방문해 ‘원전세일즈’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 생각이라면, 경상북도에 짓기로 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또, 원전을 적폐기술로 몰아붙이고 ‘탈원전’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급속 졸속 추진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피해를 입었다며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세수가 432억 감소됐고,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60년간 67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생긴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3조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탈원전은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정책적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국가사업이지 5년 10년짜리 정권차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서 수립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바꾸고자 해도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 계획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짓기로 한 원전을 백지화 하는 등 정책방향을 90도로 꺾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큰 손실을 초래한다.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결국 국내에서는 폐기하고 해외에는 팔러 다니는 자기모순에 정권 스스로 빠지고 만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 그리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하라. 정권이 추구하는 탈원전을 하려면,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속에 녹여내라. 그것만이 피해자인 경북도민들에게 보상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 야3당, 결단 촉구 28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했다. 야3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며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를 저버리고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이 비상한 상황에, 야3당은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고 결의했다.
-
"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조선일보 방정오 자녀의 폭언파일로 알려진 방씨 일가의 갑질행태와 관련 사안 일체가 방정오 대표의 사퇴로 묻히고 있다며 대표직 사임으로 묻히는 조선일보 일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핵심은 언론사주가 언론사를 사유화 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갑질행태에 더해 각종 횡령과 배임이 자행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 일가의 수백억원대의 각종 횡령과 배임역시 땅콩회항으로 촉발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우리사회의 무너진 정의와 타락한 기업윤리를 되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등 형사적 범죄사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