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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 연대 결의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 연대 결의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위한 위원장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신임 시·도당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5개 시·도당의 공식 연대기구를 구성해 출범키로 결의를 모았다. 영남권 5개 시·도당 공식 연대기구 대표는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이, 간사는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맡아 향후 공식 활동에 나선다. 또한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위한 5대과제를 선정하고, 5개 시·도당이 한목소리로 당대표와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위한 5대과제는 아래와 같다. 1. 선거제도 개편 석패율제 조속한 도입 등 선거제도개편 논의를 적극 추진해, 지역주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등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2. 지방분권정당 확립 시도당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재정, 정책, 홍보, 지역위원회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방분권정당을 확립키 위해 노력한다. 3. 지역위원회 활동 합법화 방안 마련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위원회 활동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다. 4. 전략지역 책임 최고위원제 도입 영남을 비롯한 전략 지원지역에 책임 최고위원제 도입을 요구하고,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의 연석회의를 정례화 할 것을 추진한다. 5. 지역균형발전 대안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방재정 파탄시키는 재정개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김영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조기석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상헌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 경남도당 위원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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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의 개최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의 개최 25일 개편대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은 중앙당에 정식으로 ‘경북도당정기대의원대회’ 승인 및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신청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당 활동에 나섰다. 경북도당은 경북의 14곳 지역위원장과 광역의원, 사무처장, 정책실장을 포함한 17명의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9일(목) 14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는 다가올 2.8전국대의원대회를 위한 전국대의원 추천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며,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 개정 방향 공유와 의견을 수렴한다. 오중기 도당위원장은 “작년 지방선거이후 이번 25일 개편대회를 거쳐 새롭게 개최되는 상무위원회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북의 당 발전을 위해 지역위원장들과 협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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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의 개최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의 개최 25일 개편대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은 중앙당에 정식으로 ‘경북도당정기대의원대회’ 승인 및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신청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당 활동에 나섰다. 경북도당은 경북의 14곳 지역위원장과 광역의원, 사무처장, 정책실장을 포함한 17명의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9일(목) 14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는 다가올 2.8전국대의원대회를 위한 전국대의원 추천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며,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 개정 방향 공유와 의견을 수렴한다. 오중기 도당위원장은 “작년 지방선거이후 이번 25일 개편대회를 거쳐 새롭게 개최되는 상무위원회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북의 당 발전을 위해 지역위원장들과 협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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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공공 조달시장 퇴출·검찰고발 인쇄 목록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년 10월부터 세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13년도 474억원, '14년도 540억원이며, '14년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하여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고 A레미콘(주) 247억원, B산업(주)(레미콘) 88억원 순서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인 (주)H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이밖에도 (주)C 252억원, D(주) 89억원, E양회공업(주) 60억원, (주)F 56억원, (주)G화약 50억원 등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중소기업을 앞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장 형태로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외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전하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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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공공 조달시장 퇴출·검찰고발 인쇄 목록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년 10월부터 세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13년도 474억원, '14년도 540억원이며, '14년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하여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고 A레미콘(주) 247억원, B산업(주)(레미콘) 88억원 순서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인 (주)H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이밖에도 (주)C 252억원, D(주) 89억원, E양회공업(주) 60억원, (주)F 56억원, (주)G화약 50억원 등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중소기업을 앞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장 형태로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외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전하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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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 1 >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17년 3.2%, '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17년 2.9%, '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정 소득의 보장이 전세계적 흐름이다.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 부담금 산정 단순화,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 2 >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한다. 또한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15년 360곳 → ’17년 500곳) < 4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①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필수)한 후, ② 연계고용·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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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 1 >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17년 3.2%, '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17년 2.9%, '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정 소득의 보장이 전세계적 흐름이다.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 부담금 산정 단순화,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 2 >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한다. 또한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15년 360곳 → ’17년 500곳) < 4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①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필수)한 후, ② 연계고용·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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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 안전요원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기내방송 실시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 안내를 실시한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으로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줄 것을 기내방송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비상 시 객실승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기내 난동 등에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약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내방송 안내 실시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승객의 업무 협조로 객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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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 안전요원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기내방송 실시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 안내를 실시한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으로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줄 것을 기내방송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비상 시 객실승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기내 난동 등에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약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내방송 안내 실시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승객의 업무 협조로 객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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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당선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당선 오중기 도당위원장 "지역주의 타파와 2016년 경북총선승리로 보답할 것" 25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오중기 후보가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3연속 도당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경북소속 권리당원 대상 22일과 23일의 ARS 투표 결과와 25일 경북소속 대의원 대상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기호3번 오중기 후보가 47.84%로 기호1번 박재웅 후보 41.29%와 기호2번 전재문 후보 10.88%를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오 위원장은 “다가올 2016년 총선승리를 위해 석패율 제도 도입과 경북비례대표국회의원 의무할당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 지역주의 타파를 자랑스런 경북의 당원동지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며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경북의 당원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경북 국회의원 의석 확보로 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