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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게임아트·웹툰애니 공모전 개최동양대, 게임아트·웹툰애니 공모전 개최 중·고교생 대상 동양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아트 및 웹툰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22일까지 중고생들의 게임·웹툰·애니 분야 그래픽디자인 작품을 모집하는 이번 공모전은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가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동양대의 게임학부와 웹툰애니메이션학과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출품 분야는 게임아트, 웹툰, 애니메이션 등이다. 장르와 스타일 및 기술적 제한과 관계없는 디지털 혹은 수작업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월간 미대 입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중이며, 마감은 8월 22일이다. 접수된 응모작들은 동양대의 게임 및 웹툰애니메이션 교수진이 작품을 엄선하여 총장상, 학부(과)장상, 엔씨(NC) 특별상과 상금 및 상품을 수여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수상실적 증명서 발급과 함께 엔씨(NC) 기업탐방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공모전을 후원한 엔씨(NC)의 장현영 상무는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행한 작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양대 이하운 총장은 “이번 공모전에 창의적이고 참신한 자유 주체의 게임아트, 웹툰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많이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양대는 엔씨(NC)를 필두로 게임 및 웹툰애니메이션 업계와 왕성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 그리고 학생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양대는 동두천 캠퍼스에 게임학부(게임아트·게임테크 전공), 웹툰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공간디자인 전공), 공연영상학부, AI빅데이터융합학과 등 K콘텐츠 및 메타버스 제작에 필수적인 게임엔진 및 그래픽디자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전공들이 개설돼 있고 ,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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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제도개선 필요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제도개선 필요 교육과 실습만으로 자격 취득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이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 중국동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무려 1조 7천여억 원에 달한다.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가 1대1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자 수는 7만 8천여 명(2018)에서 10만여 명(2021)으로 증가해왔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어 필요한 욕구가 다 다르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밥 먹고 씻는 것부터 자녀 등하교까지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활동지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재빠르게 양성해야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보니, 다양한 특징의 활동지원사가 늘어나고 있다.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고연령,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나타나고 있다. 자격 취득 조건이 쉬운 만큼 전문성은 부족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가 노화되므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생소하다. 특히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20대나 한국인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대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취득시스템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까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국가 차원 연구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실태조사 또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였다. 어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야할 차례라는 주장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취득시스템 개선, 품질관리 방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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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결사 반대""안동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결사 반대" 주민 생존권 위협·자연환경 파괴 안동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저지 대책위원회 대표단 5인은 지난 5일 권기창 안동시장을 만나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안동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결사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서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표단은 민간업자인 안동풍력발전(주)과 한국남부발전(주)은 2011년부터 주민과 상의없이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해왔고,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엄청난 소음과 저주파의 피해가 예상되며 황학산 풍력단지 예정지역과 인근 주민거주지역의 최단 거리는 890m인데, 이는 환경부의 권고기준인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를 위반한 사항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황학산은 다양한 천년기념물과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주민생존권을 보장하고 황학산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➀풍력발전단지가 주민거주지역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해 줄 것과, ➁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수용 여부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절차 마련, ➂민가와의 거리 측정과 소음기준 측정,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마을 주민의 참여, ➃풍력발전단지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안동시 차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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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그린캠프 개최유한킴벌리 그린캠프 개최 백두대간 숲피커 선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유한킴벌리의 그린캠프가 8월 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린캠프는 1988년부터 34년간 미래 환경 리더 양성을 위해 이어온 행사로, 올해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숲 그린타운과 더불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함께 준비됐다.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이 행사는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고, 수목원을 쏙 닮은 온라인 게더타운에서의 활동이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이루어져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의 ‘현지외 보전원’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캠프 교육은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운영센터 이하얀 팀장 ▲사회적 기업 윌든 김승현 대표까지 기후위기 속 숲과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자신의 실천과 배움을 공유하는 ‘숲피커 선서’와 ‘숲피커로드(꿀벌과 구상나무를 살려라)’ 프로그램과 더불어 폐목으로 제작한 나무 화분 안에 희귀식물을 심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이끄는 ‘나만의 보전원’만들기 특별체험이 진행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미래 환경 리더를 양성하는 유한킴벌리 그린캠프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되어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위태로운 산림생물다양성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어 “유한킴벌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사라져가는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구상나무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요한 숲 보전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유한킴벌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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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 개최실체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 개최 국가 보유 연구 인프라 확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난 8월 4일 산림환경연구동에서 실체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수목원·정원 연구기관 관계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가 보유 연구인프라의 활용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실체현미경 전문가를 초청해 공동기기센터에서 보유한 광디지털전자현미경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차후 장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연구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 산·학·연 연구역량을 증대하고자 2019년 공동기기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전국 11개 기관에서 총 1,075회 사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동기기센터는 광디지털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자가공명광분석기, 스펙트럼분석기 등 종자·식물체의 형태적 분석장비와, 가스·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추출물 성분분석 장비 등 18개 전문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장비 사용신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무료 교육 워크숍을 통해 국내 연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학·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동기기센터는 매년 무료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전자주사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을 추가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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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포상금 지급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은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과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그리고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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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리콜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4개사 16개 차종 5만2,375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만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만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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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자본 갭투자 등 강력단속 대구경찰청은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은 ①무자본 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관련 범죄는 112,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제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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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허위회계 혐의 고발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허위회계 혐의 고발 후보자·회계책임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와 그 회계책임자 B가 선거비용제한액 4350만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로 A·B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지난 7월 8일부터 부터 열람 가능하므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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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관리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해체공사 안전관리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8월4일부터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해체계획서=해체공사 전 대상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하여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감리자: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감리원: 감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건축사보 등)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