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유흥주점 관련 의혹 반박

기사입력 2023.12.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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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관광호텔 지하 허가관련

    대구 달서구는 두류동 크리스탈관광호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허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입니다.
    두류동 크리스탈관광호텔 지하 유흥주점(나이트클럽) 구.‘크리스탈관광호텔호박’은 1989년 신규 허가됐으며, 달서구청 위생과에서는 해당 업소의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2021. 12. 10.) 사실을 2022. 5. 22. 확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폐업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2022. 6. 13. 허가취소했다.
    또한, 올해 8월경 개최되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심의는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우리 구와 전혀 무관하며, 개입할 수 없는 업무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허가신청 접수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적합여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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