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기사입력 2023.1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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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청, 예고문 발송

    세무과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실시.jpg

     

    포항시 남구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였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대상자는 개인 36명, 법인 17명, 총53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15억원 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들 중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체납액의 5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체납처분 위탁을 유보하였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입국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명품 가방,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관세청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후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특송품, 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실시한다. 공매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면 체납세에 충당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악화,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 일소에 나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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