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기사입력 2019.06.02 00:0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의성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25만 4,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24% 상승하고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6.59%, 주거지역 6.82%, 공업지역 6.37%, 녹지지역 4.83%, 관리지역 6.79%, 농림지역 5.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9년 3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추성호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