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 알아보세요"

기사입력 2021.1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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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 알아보세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 자문 감정평가사 =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국토부로 추천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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