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영주시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기사입력 2021.12.29 22: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영주 4-영주시의회, 영주시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jpg

    영주시의회와 영주시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영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