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기사입력 2022.04.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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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구제역 유입방지와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 910호 49055두, 염소 83호 2825두로 이중 소규모 사육농가(소 637호 10115두, 염소 83호 2825두)는 공수의사 8명이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 질병예찰과 함께 무료로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는 자체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기간 중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일제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의 50%를 지원받는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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