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2.10.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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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
    범죄형량 상향 등
    안전강화대책 마련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

    범죄형량 상향 등 

    안전강화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한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해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쉬운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코레일은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SR은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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