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공무원·조합의 임·직원 1월 20일까지 사직해야

기사입력 2022.1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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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수협은 19일까지

    입후보 공무원·조합의 임·직원 1월 20일까지 사직해야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수협은 19일까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2022. 12. 20.)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2023. 1. 19.)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 2. 21.∼22.)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경북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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