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30억 초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제한
연매출액 30억 초과
봉화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오는 14일부터 기존 가맹점 15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른 결정이다.
등록 취소 가맹점 15곳은 봉화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돼 있고,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게 됐다.”며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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