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잊지마세요!

기사입력 2023.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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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2만 7천여 건에 5억 8300만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세대주라면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220,000원이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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