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팁

기사입력 2023.08.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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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신 이광호 소장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팁


    부동산의 신 이광호 소장 

     


    이광호 소장2.png


      요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 하는 채무가 생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이므로 그냥 전입을 빼면 돈 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만 원 주고 임차권 등기하고 집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이사 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 발생합니다.

      둘째. 임차권 등기하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 들어 오니 부동산에서도 중개를 못합니다.

      보증금만 받을 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건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똑같이 법무사 가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한 달도 안 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5~6%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가고, 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그다음 강제 집행으로 가게 되니 그 집 경매 쳐서 내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보통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어차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므로 이의신청은 각하될 겁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괴롭힌다고 난리 떠는 원상복구의 의무 이것도 새 아파트에 못을 박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이런 건데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도배 다해봐야 오백만 원 안되는 사항으로 이삼억 전세금을 안 준다, 이런 건 애초에 이의신청도 안됩니다.

      그래서 소송이고 인터넷에서 배운 지식으로 임차인에게 소리치지만 진짜 법을 잘 아는 임대인(집주인)들은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면 바로 세입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손들어 버립니다.

     

    이광호 명함 앞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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