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우려"

기사입력 2024.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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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엄정 감시 촉구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우려"


    선관위 엄정 감시 촉구


      무소속 최경환 후보 ‘시민 캠프’ 선대위는 4.10총선에서 클린 공정선거 실천을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시민들의 공명정대한 주권행사를 위해 선거법을 준수하며 흑색선전, 상대후보 비방,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것.  

      무소속 최경환 후보 ‘시민캠프’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경산시장, 읍면장 등의 특정 후보와 긴밀한 접촉, 현장수행 등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관련 다수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0조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86조2항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4.10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감시활동 촉구와 함께 최경환 후보 선대위에서는 클린선거 감시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불법 선거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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