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기사입력 2024.03.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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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시선관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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